2022년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2년 5월 ∼ 12월(8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512,96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3명
-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참여형): 3명
▢ 모집기간: 2022. 4. 15.(금)∼4. 25.(월) / 11일간
▢ 모집분야
선발직무 | 직무내용 |
장애인식개선활동 |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활동 ▶ 장애인식개선 의견 제시 토론 및 자료수집 등 ▶ 장애인인식개선 강사 및 보조활동 ▶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등 |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장애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성향이 강해 사회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4월 30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 희망직무 기재 필수(*선발직무는 장애인식개선활동 직무!!)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미추홀구청 및 수행기관에서 조회
<<추가서류 및 추가 정보는 첩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