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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 6세 ~ 65세 미만 | 만 6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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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수급이력 | |||
있음 | 없음 | ||
장기요양 수급 | 불가능 → 가능 (보전급여) | 가능 (보전급여) | 불가능 |
장기요양 등급 외 | 불가능 → 가능 (일반활동지원급여) | 가능 (일반활동지원급여) | |
장기요양 판정 이력 없음 | 가능 | 장기요양 판정결과에 따라 급여내용 결정 |
(노란색) 음영 : 법‧지침 개정 후 새롭게 신청자격 부여된 대상자
활동지원 수급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만 65세 도래시 장기요양등급심사 신청 의무 발생하며,
①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시 일반활동지원급여 이용하고,
②등급판정시 장기요양 이용하면서, 보전급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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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 업 명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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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원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 이용자초기면접, 사정, 모니터링, 서비스 조정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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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 | 내 용 | 수 가 | 제공인력 |
---|---|---|---|
활동지원 |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2024년 1월 1일~) 매일 일반적 제공 : 시간당 16,15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 시간당 24,220원 공휴일 : 시간당 24,220원 | 활동지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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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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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 465점 이상 | 7,754,000원 | (480시간)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7,269,000원 | (450시간)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6,785,000원 | (420시간)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6,301,000원 | (390시간)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5,816,000원 | (360시간)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5,332,000원 | (330시간)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845,000원 | (300시간)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4,362,000원 | (270시간)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878,000원 | (240시간)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393,000원 | (210시간)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909,000원 | (180시간)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424,000원 | (150시간)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940,000원 | (120시간)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456,000원 | (90시간)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971,000원 | (60시간)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 762,000원 | (47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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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월 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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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294,000원 | (80시간) |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30,000원 | (20시간) |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330,000원 | (20시간) |
①과 ②는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 간 지급하며, ③은 결혼 또는 사망 1개월, 출산 3개월, 그 외의 경우 사유발생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 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