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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권익옹호 개념

권익옹호란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며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차별·인권침해의 유형

차별의 유형 역시 매우 다양하나 전형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시설 미설치로 접근이 불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거래 거절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거절, 장애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시험 실시

방송에서 장애인을 아이처럼 묘사, 장애인에 대해 반말 사용

인권침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특히 빈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근로, 감금, 폭행, 성폭력 등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 침해

명의도용, 기초생활 수급비 착취 등 재산권 침해

비하, 모욕, 폭언, 따돌림, 무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권익옹호 지원절차

  • 01
    -
    상황접수
    02
    -
    사정
    03
    -
    옹호계획의
    수립 및 계약
    04
    -
    옹호지원
    05
    -
    평가 및 종결
    06
    -
    사후관리
    07
    -
    이의제기
  • 안내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담당 : 기획상담팀 (032-426-138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국번없이 133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https://www.naapd.or.kr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https://icaapd.or.kr

    주소 : 우)2224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714(관교동)
    전화 : 032)426-1382~4 팩스 : 032)426-1386
    이메일 : happy-nam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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